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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맞춤형 지원사업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회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 해체, 사회적 관계망 부재 등으로 고립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 지원: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병원 동행,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 정서 지원: 1:1 말벗 서비스,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연계
  • 사회참여 지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 이용 안내 및 연계,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생활 지원: 필요시 밑반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긴급 생활 지원 연계

[특징]

  • 하나센터의 사례관리사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연계합니다.
  • 지역 내 노인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독거,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주변인이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 확인을 위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또는 신분증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개인의 욕구 및 지역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02-3215-578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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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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