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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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지급 (예: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024년 기준)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생계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등도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이므로,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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