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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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복지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4년 기준)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제공 [특징] 복잡한 서류 없이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업실패, 화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및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구두 설명으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 - 남북하나재단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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