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위기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00,000원,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300만원, 연 6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50,000원, 지역별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22만원, 연 2회. 2024년 기준).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출산 관련), 장제비(사망 관련)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인지 후 72시간 이내 현장 확인 및 선(先)지원 원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일시적 지원: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합니다.
- 보충적 성격: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의 공백을 메웁니다.
- 연계 및 사후 관리: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공적 급여로 연계되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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