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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남북한 통합 법률용어 교육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접하게 되는 생소하고 어려운 남한의 법률 용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맞춤형 법률 교육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동산 계약, 근로계약, 금융거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서 용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분쟁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
  •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계약서 작성법, 상속 및 증여 등 실용적인 주제 중심의 교육
  •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해도 제고
  • 교육 후 질의응답 및 간단한 법률 상담 제공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 용어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지역별 하나센터, 복지관 등에서 단체 교육 신청 시 우선 지원하며, 개인 참여도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나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일정 확인 후 참여
  • 개별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교육 참여 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음

[유의사항]

  • 정기적인 교육 과정이므로, 하나센터의 월간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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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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