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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이 남한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비 지원 (1인당 300~500만원 한도)
  • 북한이탈주민은 자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 적용
  • 훈련 분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지게차 운전, 컴퓨터 활용, 제과제빵 등 다양
  • 훈련 기간 중 소정의 훈련장려금 지급

[목적]

  •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만 15세 이상)

[선정 기준]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직업상담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카드 발급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유의사항]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따라 훈련의 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강 후기나 취업률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훈련을 성실히 이수해야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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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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