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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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상담: 주 1회, 회당 50분 내외의 개인 상담 제공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집단 상담: 월 1-2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 상담 제공 - 가족 상담: 가족 관계 개선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 제공 (개인 상담 진행 후 필요시 제공) - 심리 검사: 초기 상담 시 심리 상태 파악을 위한 심리 검사 실시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 가능) - 정신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결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 - 상담 비용: 전액 무료 (정신과 진료 연계 시 진료비는 본인 부담) [목적] -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제공 -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 해소 - 자존감 향상 및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 대인관계 기술 향상 및 사회 적응력 강화 -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정신 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선정 기준] -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정신질환 병력 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자 3.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4. 입국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5. 기타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상담 지원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 심리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 (심각한 망상, 환청 등)을 앓고 있는 경우 (단, 적절한 치료를 받고 증상이 조절되는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하나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심리 상담 지원 필요 여부 결정 - 필요시, 외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 - 직접 상담 기관에 문의 및 신청 가능 (사전 하나센터 문의 권장)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 신분증 -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 상담 일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상담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상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하나센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1661-2853 (대표 번호)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지역별 연락처는 하나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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