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을 하고자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기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 - 사업 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면허는 다양한 직종에서 요구되는 필수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실제 소요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실비 지원 (합격 시에만 지원) - 지원 항목: 학과 교육비, 장내 기능 교육비, 도로 주행 교육비 (시험 응시료, 보험료 등은 자부담)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특징] - 취업 연계 강화: 운전면허 취득 후 취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 제공 (기장군 일자리센터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받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장군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공고일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신청 장소: 기장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1.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기장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 신청서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운전면허 학원 등록 확인서 또는 수강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여부를 기장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주민복지과: 051-XXXX-XXXX (가상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