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직 자격인정 지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해당 분야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예비시험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중 고급인력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남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북한에서의 학력 및 자격 심사·인정 절차 안내 및 행정 지원 - 국가시험(예비시험 및 본시험) 응시자격 부여 - 남북하나재단 등과 연계하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 교재비, 스터디 그룹 활동비 등 지원 - 합격 후 의료기관 취업 연계 컨설팅 [특징] -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자격 전환이라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주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 남북한 의료용어 차이, 의료 시스템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력 및 경력 심사를 신청하여, 남한의 해당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인정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학력 등 인정 심사 신청 - 심사 통과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시험 응시 - 교육비 등 지원은 남북하나재단에 별도 신청 [준비 서류] - 학력 등 인정심사 신청서 - 북한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원본 및 사본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유의사항] - 서류 심사 과정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시험과 본시험 모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2-2650-17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