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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력증진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학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수강료, 학습지 구독료, 학원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교육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사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월 10~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바우처(카드) 또는 현금 형태로 지원
  • 지원 항목: 교과목 학원, 예체능 학원, 학습지,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 지원 기간: 1년 (매년 재심사 통해 연장 가능)

[목적]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 및 잠재력 개발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방식이 다르므로, 연말·연초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시행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
  • 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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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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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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