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교육부 중앙부처

탈북학생 교육지원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재학학교 및 지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이주배경학생지원팀 [복지로-문의] 043-530-948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복지로-접수처]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탈북학생 재학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탐색 및 상담: 가장 먼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탈북학생 지원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 학업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거나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해당 기관(학교, 교육청, 관련 지원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면접 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학생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탈북학생 교육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보호대상자 확인서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부모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 학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필수, 초중고등학생은 참고용)
    • 학업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기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학습 보조비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필요시) 관련 분야 추천서 또는 활동 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원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유지: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 유지, 프로그램 참여 의무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탈북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은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지원 기관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교육부 탈북학생교육지원센터: (국번 없이) 1396 또는 관련 홈페이지 참고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031-670-6114
    •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담당 부서: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재학 중인 학교 학생복지 담당 교사 또는 상담 교사
    • 관련 민간 단체 또는 NGO (예: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지원센터 등): 해당 단체 홈페이지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