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장려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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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근속 기간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최대 5년까지) - 1년 근속 시: 50만원 - 2년 근속 시: 100만원 - 3년 근속 시: 150만원 - 4년 근속 시: 200만원 - 5년 근속 시: 200만원 - (총 5년간 최대 700만원 지원) [특징] -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인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선정 기준]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부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속기간 요건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요건 충족 후 3개월)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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