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과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경감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회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남한 사회 정착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정서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진단 시 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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