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북한이탈주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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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재가급여, 시설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 지원 - 단,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과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경감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공단에서 통일부 등과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 확인) [유의사항]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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