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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정착지원 활성화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을 통해 안양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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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기준 선착순 10명(1인 5회 이내/30만원 한도)
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복지로-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안양시 자치행정과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045-2529
[복지로-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안양시청 자치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기준 선착순 10명(1인 5회 이내/30만원 한도)
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안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접을 통해 자격증 취득 의지와 활용 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선정 통보 및 교육 참여: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 통보 후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 과정에 참여합니다.
  6. 수강료 청구 및 지급: 교육 수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수강료가 지급되거나 신청자에게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필수) 주민등록등본 (안양시 거주 확인용)
  • (필수) 자격증 취득 계획서 (취득 희망 자격증명, 취득 목적, 활용 계획, 예상 교육 기간 및 비용 등 포함)
  • (필수)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안내서 및 수강료 견적서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 (필요시) 취업 희망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 수강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모든 복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교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지원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사후 관리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
    • 전화: 031-XXX-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안양시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유관기관이 있을 경우)
    • 전화: 031-XXX-XXXX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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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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