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 위탁 지원

일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중·고등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위탁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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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교육 경험, 문화적 차이,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많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남한의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수업료, 급식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 전액 지원 - 맞춤형 교육과정: 기초학력 보충, 심리·정서 상담 및 치유, 진로 탐색, 직업 기술 교육 등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학력 인정: 위탁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경우, 원 소속 학교의 출석 및 학점으로 인정되어 졸업장 취득 가능 [특징] - 소규모 학급 운영 및 개별 멘토링을 통해 학생에게 집중적인 관심과 지지 제공 -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존감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학업 중단 위기에 있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는 학생 [선정 기준] -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 내 '위기관리위원회' 또는 '대안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Wee클래스)와 1차 상담 - 상담 후, 학교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위탁 교육 신청 - 교육청 심사 후 위탁기관 배정 [준비 서류] -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및 학부모 동의서 (학교 비치) - 학교장 추천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위탁 교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이며, 학생의 적응 상태에 따라 연장 또는 원적교 복귀가 결정됩니다. - 반드시 교육청과 협약된 정식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지원 및 학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학생지원과/대안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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