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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치과 진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치료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에서의 열악한 구강 관리 실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보철, 임플란트, 틀니 등 비급여 항목 중심의 치과 치료비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생애 1회)
  • 지원 방식: 재단과 협약된 치과병원에서 치료 후, 재단이 병원에 직접 진료비 지급

[특징]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우선 지원
  • 하나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긴급 지원 필요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치과 치료계획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반드시 재단의 지원 결정 승인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치료건 소급 지원 불가)
  • 미용 목적의 시술(치아미백, 교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7)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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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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