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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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 후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하여 이탈률을 낮추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일부 및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장려금:

    • 지급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초기 적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급 금액: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총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시)
      • 3개월 근속 시: 1회 50만원 지급
      • 6개월 근속 시: 추가 1회 50만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추가 1회 1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해당 직장에서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이직 시 기존에 받았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새출발장려금:

    • 지급 목적: 취업장려금 수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속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금액: 취업 후 2년 이상 장기근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시)
    • 지급 방식: 2년 근속 요건 충족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모두 수령한 후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초기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특징: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취업 후 직업 적응 및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자립 의지가 높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대한민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
  • 보호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이내에 취업한 자 (취업장려금의 경우)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국내 일반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상용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는 자 (예: 최초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단계별)
    • 자영업자, 단기 일용직 근로자, 허위 취업 등은 제외됩니다.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취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 수령 후, 해당 직장에서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속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 자.
    • 직업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해외 출국 또는 재입북 사실이 있는 경우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 관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단기 인턴 및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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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취업 후 각 장려금의 근속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취업장려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후 각 단계별 신청, 새출발장려금은 2년 근속 후 신청)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해당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가능 시)을 통해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 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회사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신청 시점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 시) 직업훈련 수료증 사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취업 장려금 및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시 조치: 허위 취업, 위장 근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및 조건 준수: 각 장려금별 신청 기한과 근속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급 결정 후에도 근속 기간 동안 고용 형태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1577-664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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