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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 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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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복지로-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제도가 적용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복지로-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복지로-문의] 1577-6635 031-670-9300(내선1,2번)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제도가 적용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취업 후 각 장려금의 근속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취업장려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 후 각 단계별 신청, 새출발장려금은 2년 근속 후 신청)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해당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포털(가능 시)을 통해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 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회사 직인 또는 날인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 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신청 시점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 시) 직업훈련 수료증 사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취업 장려금 및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시 조치: 허위 취업, 위장 근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및 조건 준수: 각 장려금별 신청 기한과 근속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급 결정 후에도 근속 기간 동안 고용 형태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1577-664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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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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