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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토교통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5년, 10년 등) 임대로 거주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이 임대 기간 동안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로 거주하면서 미래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대 기간: 5년 또는 10년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결정
  • 분양 전환: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 시 산정된 '예정 분양가'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특징]
임대 기간 동안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분양 시점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순위 선정: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 및 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등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홈(ApplyHome)을 통해 인터넷 청약
  3.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
  4. 임대차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가입)확인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분양전환 시점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주변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최근 신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기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주를 이룹니다.

[문의처]

  • 마이홈포털 콜센터: 1600-1004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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