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비주택 거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
  • 이주비 지원: 이사비 40만원 지원
  •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지자체별 상이)
  • 생활집기 지원: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 가전 지원
  • 정착 지원: 이주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활, 돌봄 등 복지서비스 연계

[특징]

  •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주 과정부터 정착까지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소득·자산 기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비주택거주자 주거지원 상담소(LH 주거지원통합센터, 주거복지재단 등) 방문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비주택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자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보증금, 생활집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