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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국토교통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긴급지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주택 거처는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물량을 확보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 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이자 융자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 (최대 50만원 자부담으로 입주 가능)
  • 이사비 지원: 이주에 필요한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생활집기 지원: 냉장고, 세탁기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 및 생필품 지원

[특징]

  •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돕는 통합 지원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준 상이)
  • 주거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기관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비주택 거주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에서 발급)
  • 기타 소득·자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 중에서 본인이 이주할 집을 직접 물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보증금 지원 한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센터 전국 대표번호 (1600-1004)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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