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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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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복지로-문의]
063-454-4242
[복지로-근거]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군산시청 담당 부서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상세 지원 기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운영 여부 확인 필요)를 진행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이자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군산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 금액 및 실행일 명시)
  • 금융기관 발행 전세자금 대출 통장 사본 또는 이자 납입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전입 예정자의 경우) 전입 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 후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혼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므로,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본 사업 외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거 관련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이용 중이더라도, 중복 지원 기준에 따라 본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과 (☎ 063-454-XXX-XXXX)
  • 군산시 홈페이지 (주거/복지 분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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