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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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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4
    [복지로-근거]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기: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b.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c.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다자녀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d.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e. 이자 지원: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자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세대주 본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및 관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전년도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보유 현황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실행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금액, 금리, 잔액 등 확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추가적으로 사업 공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에도 무주택, 자녀 수, 소득/자산 등 선정 기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종류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이용 시 해당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매년 기준 변경: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변경 시: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이사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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