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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소외계층의 겨울 나기 준비를 위한 김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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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김장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식사 준비의 부담을 덜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담근 김치 완제품 (절임배추 및 속재료 지원 방식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 지원 수량: 가구당 약 5kg ~ 10kg 내외 (일반적으로 10kg 단위로 지원하며, 가구원 수 및 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 수행기관(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김장 시기에 맞춰 신선한 김치를 전달합니다. [특징] -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자, 후원 기업 및 단체가 함께 김장 활동에 참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 맞춤형 지원: 각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김치 외에 밑반찬 등 추가적인 식료품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영양 및 건강 증진: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김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부 가구 - 중증 장애인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 및 조손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복지 위기가구로 인정한 가구 (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지자체 및 후원 상황에 따라 기준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 가구 - 연령 기준: 독거노인 및 부부 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제외 대상: 유사 김장 지원 사업 또는 김치 현물 지원 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선정 우선순위: 소득이 낮고,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구, 고령이거나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0월 중순경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대리 신청: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접수: 방문 접수 외에, 일부 지자체 및 복지관에서는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김장나누기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한부모/조손 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및 후원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하셨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을 통해 김치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사업 수행 위탁기관 - 대표 복지 상담 전화: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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