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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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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택시는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본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평택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셋째 이상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누리과정 지원금 및 기타 교육청 지원금은 제외한 순수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학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의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자녀가 평택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동안 지원되며, 휴원, 퇴원, 타 지역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항목: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중 누리과정 및 타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 [특징] -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다자녀 가구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며, 평택시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부모 - 평택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셋째 이상 자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취학 연령(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에 해당하는 유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자녀 수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부모를 둔 셋째 자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지원) - 재원 기관 기준: 반드시 평택시 관내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평택시가 아닌 타 지역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 -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유치원 교육비 명목으로 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추가적인 교육비(누리과정 지원금 제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준비**: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학부모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학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셋째 자녀 및 부모 관계 확인용) - 유치원 재원 증명서 1부 (또는 입학원서 사본) - 유치원 교육비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고지서 사본 1부 (최근 월 또는 학기분, 실제 학부모 부담금 확인용)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학부모 명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추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누리과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음) -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 주소지 변경, 유치원 퇴원, 전학 등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평택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보육아동과 (또는 유관 부서) - 전화: 031-XXX-XXXX (평택시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확인 필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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