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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안심폰)

IoT기술(조도,온도,습도,동작감지, 가스감지)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확인 모니터링 실시 생활지원사를 연계한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연계, 생활지원사 경보알림 등 신속한 대처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1) 지급금액 - 통신료 : 무료지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요보호 독거노인 선정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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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1.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가진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장애, 노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 이웃과 왕래가 없는 자
    · 평소 우울증 등이 있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 징후를 보이는 자
    · 기타 노인돌보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통신료 : 무료지원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요보호 독거노인 선정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16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1.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1.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가진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장애, 노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 이웃과 왕래가 없는 자
    · 평소 우울증 등이 있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 징후를 보이는 자
    · 기타 노인돌보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을 조사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연락을 드려 IoT 장비 설치 및 서비스 이용 안내를 진행하며, 이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수급 자격 증명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 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며,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가족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 IoT 기기 오작동 방지 및 정확한 데이터 감지를 위해 기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연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연락망(자녀, 친지, 이웃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이사, 입원, 장기 외출 등 거주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관련 내용은 지자체 및 제공기관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련 서비스 위탁 운영 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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