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자금 융자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전환하고 새로운 유망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환경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망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연간 100억원 이내 (3년간 100억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일부 가감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 지원 내용: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 신규 사업 관련 운전자금 등

[특징]

  • 단순 업종 추가가 아닌,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업력 3년 이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제조업 등 일부 업종 예외).
  • 기존 영위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전환계획 승인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재무제표 등 재무 관련 서류
  • 시설 투자 관련 견적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사업전환계획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융자금은 승인된 사업전환계획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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