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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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공제율: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 (단, 성실사업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 일반적인 사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특징]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24% 구간의 사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을 때, 필요경비 처리 시 24만원이 절세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5%(표준세액공제율)인 15만원(한도 내)이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은 더 복잡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납부액의 100%를 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산식을 따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험료 세액공제'이며,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중 사업자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원 내용] - 공제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 공제방식: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공제'로 전액 공제 (필요경비 산입과 유사한 효과) - 추가적으로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선정 기준] - 성실사업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인(직원)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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