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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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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 [복지로-지원내용]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복지로-문의] 1350 1588-0075 135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9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89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를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사업장 정보 및 계좌 정보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예술인/노무제공자용)
      • 소득 확인 서류 (용역 계약서, 소득명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변동 시 신고 의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동되거나 사업장 규모가 변경되는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지원 불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환급 방식 이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초기에는 본인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및 일반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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