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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김장서비스)

❍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밑반찬제공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민간자원을 활용한 조리와 전달,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 민관협력 ❍ 기 간 : 2025.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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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복지로-지원대상]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
    [복지로-지원내용]
    ❍ 기 간 : 2025.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940-8753
    [복지로-근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관담당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
    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하시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복지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욕구 조사 및 심사: 복지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과 서비스 필요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사회복지관 비치 양식)
    • 서비스 신청서 (사회복지관 비치 양식)
  • 소득 및 가구 현황 증빙 서류 (해당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서류 (해당 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내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타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심사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각 사회복지관마다 서비스의 명칭,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시기 및 절차,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복지관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엄수: 특히 김장서비스는 매년 특정 시기(주로 늦가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서비스(타 기관 밑반찬 지원 등)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당시와 가구 상황,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봉사자 방문 시 협조: 봉사자의 가정 방문 시 친절하게 맞이해주시고,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관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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