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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설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창업팀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전국 권역별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 창업 자금: 팀별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 사업화 개발비 차등 지원
  • 멘토링 및 교육: 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창업 실무 교육, 네트워킹 지원
  • 지원 기간: 약 10개월 내외

[목적]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예비 창업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팀 (3인 이상으로 구성)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팀

[선정 기준]

  • 아이템의 사회적 가치, 혁신성, 사업성, 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매년 초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팀을 선발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보통 매년 1~2월경에 모집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소셜 미션, 사업 모델, 팀 구성 등 상세히 기술)
  • 참가자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법인 설립) 및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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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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