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산림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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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림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 및 유휴 인력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의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산림재해 예방, 산림 교육 및 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 형태**: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 근로계약 체결 (보통 8~10개월, 일부 사업은 1년 단위 계약). - **근무 시간**: 주 40시간(전일제) 또는 주 20~30시간(단시간) 등 사업별로 상이.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별도 지급 (월 급여 형태로 지급). -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 산림복지시설(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등. - **주요 업무**: - 숲길 조성 및 정비, 등산로 안전시설물 관리 -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예방 및 복구 지원 - 숲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아, 청소년, 일반인 대상) -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시설 관리 -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 기타 산림행정 및 산림사업 보조 업무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산림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산림 서비스 증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 교육, 치유, 휴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산림 자원 보호 및 관리**: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보호 및 국토 보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실업 상태에 있는 자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산림복지 및 산림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 특히,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일부 사업은 100% 또는 150% 기준 적용 가능, 공고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예: 도시 지역 2억 원, 농어촌 지역 1.5억 원 등 사업별 상이). - **거주지**: 사업 시행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공공기관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 규정 있음). -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및 공무원 가족 (배우자 및 자녀). - 고용보험 가입자 (단, 신청일 현재 일용근로자로 20일 미만 근무한 자는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연간 매출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참여 가능).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 반복 참여 제한 대상자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일정 기간 내 재참여 불가 규정). - **우대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각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Work-Net(워크넷) 등에서 매년 초(통상 11월~2월)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시기 및 규모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모집 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기관별 상이)를 통해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 이해도, 인성, 건강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근로계약 체결**: 합격자는 모집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 신청서 1부 (공고문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과거 및 현재 고용 상태 확인용, www.nhis.or.k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가구 소득 심사 자료) -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재산 기준 심사 자료) - 자격증 사본 1부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숲해설가 등 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증명서 1부 (해당 분야 경력자) -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자) - 기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모집 기간이 짧으므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기간 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철저 준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무 환경 이해**: 산림복지일자리는 대부분 실외 활동이 많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체력적인 요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반복 참여 제한**: 이전 연도에 산림복지일자리 또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실외 근무가 많으므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사업 시행 주체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과, 경영과 등에 문의하십시오. -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일자리 담당 부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산림복지국 또는 산림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반적인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ork-Net (워크넷) 고객센터**: 1577-7114 (전국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검색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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