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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1-605-60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2. 산모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출생아 정보 확인용)
    5.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계좌 이체 방식인 경우)
  • 소득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2.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출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및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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