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1-605-60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보건소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분만 산모(23. 1. 1. 이후 분만부터 적용)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 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0.관내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1일 10만원/14일간 지원(최대 140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9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8만원 /10일간 지원(최대 80만원) 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20만원 ※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 가산 지원 -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 1일 10만원/14일 지원(최대 126만원) - 일반산모 :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 0.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40만원(※산후조리를 위한 회복, 영양 구입 등 영수증 제출) 0. 관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 30% 본인부담금 지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비감면 대상자 : 1일 10만원(최대 100만원)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부터 의료, 주거, 자립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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