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 융자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융자 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노후 위험 공정 개선, 안전·보건 시설 투자, 유해물질 제거 설비 설치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등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및 컨설팅 제공

[준비 서류]

  •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장비의 견적서

[유의사항]

  • 융자 지원과 별개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도 있으니 확인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1644-4544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