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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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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2. 사업주와 원직 복귀 합의: 사업주와 원직 복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원직장복귀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장려금 및 기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원직장복귀 지원금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확인서 (원직 복귀 및 고용 유지 약속 내용 포함)
    • 재활 계획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 작업 환경 개선 관련 견적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 적응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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