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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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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2. 직업훈련 필요성 및 적합성 평가를 받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합니다.
    4. 직업훈련기관에 훈련 과정을 등록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산업재해 보상 승인 결정 통지서 사본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훈련기관 등록 확인서
    • 통장 사본 (훈련수당 지급 계좌)
    •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직업훈련 기간 동안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 훈련 중도 포기 시 훈련비용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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