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신청 방법]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해당 사유 발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의 해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을 나온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청소년쉼터)을 제공하고, 상담, 학업, 취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숙식, 심리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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