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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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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03-397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리노숙인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노숙인 지원 관련 전담 기관 (예: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노숙인 지원 전문 인력(거리 상담반)이 정기적으로 노숙인이 밀집된 지역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 누구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찰(112), 소방(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외 신청: 가족, 지인, 사회복지사, 경찰 등 제3자가 노숙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노숙인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지원 사업의 특성상,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정 복지 서비스(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영구 임대주택 입주 등)로 연계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기준에 따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추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기관에서 서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의사 중요: 본 지원 사업은 노숙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강제적인 조치는 최소화하며,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반복적인 지원을 통해 노숙인이 마음을 열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계 서비스의 한계: 모든 요구사항이 즉시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노숙인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노숙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국번 없이)
  • 각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인터넷 검색 또는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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