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숙식, 심리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노숙인 등의 보호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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