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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 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 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 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 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
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
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
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3-810-6911
[복지로-근거]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음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임신 및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 산후우울증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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