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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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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법적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사회 안전망 강화 -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원 이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개월 지원) - 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기준, 긴급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 주거비: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40만원 이내 (최대 3개월 지원, 임대료 체납 등 주거 불안정 해소 목적) - 기타: 심리 상담, 법률 자문, 고용 지원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주민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 -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 사회의 복지 안전망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사고, 실직,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정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지원 필요성 - 다른 법적 지원 제도의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향후 자립 가능성 및 자활 의지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법정 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사채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경우 - 3개월 이내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우선 신청 후 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 -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 확인 - 삼척시 복지 관련 담당 부서에서 심사 후 지원 결정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되는 경우)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실직 확인서, 화재 증명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지원 결정 후,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자립 기반이 마련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요건 확인 필요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XX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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