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상생결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과세연도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의 0.1% ~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액 -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금액) × 0.2% (중견기업은 0.1%)

[특징]

  •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사 간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인 거래 상대방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이 아닌 구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상생결제 지급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생결제 지급금액 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유의사항]

  • 공제받은 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3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