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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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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복지로-문의]
    033-670-2811
    [복지로-근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습니다.
  2. 가정위탁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가정위탁을 결정하면,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소정 양식)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위탁가정 조사 및 심의: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양육 의지 및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유사 기구)에서 위탁가정으로서의 적합성을 최종 심의합니다.
  4. 위탁 결정 및 아동 배치: 심의 결과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보호대상아동의 특성(연령, 성별, 성향, 특수 욕구 등)과 위탁가정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동을 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과 위탁가정 간의 상호작용 및 적응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위탁 계약 체결 및 양육비 지원 시작: 위탁가정과 지자체(또는 위탁지원센터) 간에 공식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월 약정된 양육비가 위탁가정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부모 및 위탁 아동과의 관계 확인)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의 건강 상태 확인, 정신 건강 관련 소견 포함)
  • 재산세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제적 능력 확인용)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 부모 및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 전원)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 환경 확인용)
  • 위탁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그 외 아동의 특수성(장애, 질병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의 개별적 욕구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개별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지원센터 및 담당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위탁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 사용의 투명성: 지원되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지원센터는 필요에 따라 양육비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기간 및 종료 준비: 위탁 아동의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및 자립에 대해 아동과 충분히 상의하고, 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가정 복귀, 입양 등 위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아동의 정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 법적 지위 이해: 위탁 아동은 위탁 부모의 자녀가 아닌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위탁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양과는 법적 의미와 절차가 다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 참여: 위탁가정으로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아동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운영)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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