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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목욕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중 상이군경및 고엽제전우에 대한 복지지원 월4매 목욕권지원(연 48매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복지로-지원대상]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월4매 목욕권지원(연 48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으로부터 수령안내 수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제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등록증(상이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확인)
  •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거주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목욕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사실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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