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동호회나 공동체를 구성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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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는' 문화에서 '직접 하고 즐기는' 생활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동호회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 지원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습 및 발표 공간 지원 - 동호회 간 교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축제, 발표회 개최 지원 - 전문가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특징] -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동호회 또는 공동체 -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시설 운영 주체 [선정 기준] -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하여 공동체의 자발성, 활동 계획의 구체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 자격 확인 후,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3. 서면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체(동호회) 소개서 및 회원 명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는 사업을 우대합니다. [문의처]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사업팀: 02-262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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