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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민원 이외 노인일상 생활 위험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추가 점검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수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 밀접한 불편사항 수리
[복지로-신청방법]
○ 함양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055-960-5999 또는 055-960-4454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민원봉사과
[복지로-문의]
055-960-4454
[복지로-근거]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복지로-접수처]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6,112명 정도) 및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민원 내용을 접수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의뢰: 가정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를 통해 의뢰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필요시, 거동 불편 증명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의사 소견서 등) 또는 소득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유의사항]

  • 서비스 범위 제한: 본 서비스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에 한정됩니다. 대규모 주택 수리, 리모델링,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전기·가스·보일러 공사, 고가의 자재 교체가 필요한 수리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실사 및 협의: 신청 접수 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의 내용, 지원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하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신청 건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민원이 집중될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접수 시에 알리고 우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서비스 연계: 본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 또는 전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운영 기준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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