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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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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이하의 아동
  •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3-2527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과
    대구 서구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이하의 아동
  •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또는 서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 신청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및 보험료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문의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구청 복지정책과 (연락처는 서구청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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