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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 월 200,000원, 최대 60개월 지급(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준용)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 월 200,000원, 최대 60개월 지급(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기간 준용)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등 신청(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받은 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30-139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자) 중 전입일 기준 서대문구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3.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회첫걸음)수당 신청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 예정 확인서 (해당 시설 및 기관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수당은 본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 개인 정보나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대표 전화번호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관련 상담 센터: (자립준비청년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연계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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