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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자립준비 청년수당 지원

자립준비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함 1인당 월 150,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제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 종료 이후 연제구 거주자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1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65-404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제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 종료 이후 연제구 거주자에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시기: 보호 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또는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연장 아동은 보호 연장 결정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준비청년 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보호 종료(연장) 확인 서류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등 해당 기관의 공식 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립 지원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만 24세가 되는 달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일회성 지원)과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임을 인지하고, 자립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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