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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지자체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현물(성인용 보행기 / 1대 당 26만원 이내)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
    1순위: 서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2순위: 서산시 관내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으로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목적: 관내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내용: 1대당 26만원 이내 보행기 현물 지원
    · 전액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대상자(1대당 지원금액의 6%): 차상위계층,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현물(성인용 보행기 / 1대 당 26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수요조사(읍면동->시청)
    지원대상자 선정(시청->대상자)
    복지용구 판매업체 입찰(시청->업체)
    낙찰업체 물품 일괄구입(업체->시청)
    지원대상자 물품 교부(시청->대상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660-3076
    [복지로-근거]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
    1순위: 서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2순위: 서산시 관내 1년이상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으로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 지원목적: 관내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내용: 1대당 26만원 이내 보행기 현물 지원
    · 전액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대상자(1대당 지원금액의 6%): 차상위계층, 보행상 장애로 등록 되었거나 의사소견서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서산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노인복지과에 비치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거동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보행기 지원: 선정된 어르신께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이후 보행기 선정 및 전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및 보행기 사용 필요성에 대한 내용 포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 중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은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에도 대상자의 자격 변동(사망, 전출, 소득 기준 초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서산시 노인복지과: 041-660-XXXX (서산시 대표번호 문의 후 연결)
  •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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